교육감의 의견 제출 및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강화 등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 도입,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 학부모와의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