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의견 제출 및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강화 등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 도입,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 학부모와의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오인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고 절차 개선은 교육부장관의 요청 시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은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 활동의 예시를 보여줌]
이처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의 강화는 교육 현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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